새웃사유머, 재미, 엽기, 이슈
디스패치 근황13 3년만있음 대마법사
추천 6조회 44392020-01-27 23:30:01



출처 : 짱공유

덧글정책에 위배되는 덧글은 운영자 판단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와 윾시엘새기 법조문 들어가면서 보여주니까 신고먹여서 삭제한거 봐 역겹네 영자형 요즘 일 그따구로 할거야? 귀찮다고 그따구로 신고 들어오면 다 자를거야?

  • 윾시엘 아직 출근 안 했냐?

  • 내 대댓에 출근함 한 새기 더 출근했거

  • ㄴ 윾시엘 ㄱ개벌레야 잘 봐 국제법 이전에 "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" 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(自家)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.

  • 1호.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(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거나 2저에 명시되어있는 감염병에 해당 안하는 경우) 2호.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

  • 제42조(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) 1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,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,

  •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.

  • 5호.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

  • 제67조(국고 부담 경비)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.  9항.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, 조사, 진찰 등에 드는 경비

  • 중국 간 메르스 환자 퇴원…치료비 중국정부 부담- KBS 우리 정부도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메르스 환자(93번)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.-신아일보 2015.06.26

  • 국제법도 나도 들은거라 찾아볼텐데 그냥 주둥이 여물고있어 쥐뿔도 모르는 애새기가 어그로 좀 받아주니까 지가 잘난줄 알아 너같이 하나도 모르고 날뛰는 놈들이 선동당하는 거야 머저리새기야

  • 니가 그렇게 물고빠는 503때도 중국인 치료해줬고 중국몽 훠훠 거리는 놈들있는데 중국 행사에 참석한 503도 욕먹었었어 빡머갈아

  • 야발 외국인환자 우치에 관한 투자는 16년도 이전부터 해온거야 Tlqkf진짜

woossa banner